A. 임원의 국적이나 거주지에 관한 법적제한이 없으므로 반드시 재류자격이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실제 현지에서 사업 전개 필요성이나 법인 은행 계좌 개설 등의 절차와 관련해 대표이사나 주요 임원은 적법한 재류자격을 취득하거나 일본 거주자인 것이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일본 정부나 지자체에서 신설된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지원제도 등을 활용할 경우에는 창업-경영자의 체류자격 및 요건 등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일본 현지법인으로부터 보수를 지급받는 경우 등 취업 가능한 체류자격을 취득하지 않으면 불법취업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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