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회사 주소는 정관 기재사항 및 등기사항으로 법적으로 반드시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등기 신청에 앞서 본사(사무실) 주소를 확보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만, 법적으로는 반드시 실제 사무실을 단독으로 임차하여 점유할 것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한국의 KOTRA등 다수의 해외진출 지원기관에서도 일종의 공유 오피스 형태의 주소를 제공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나 순수한 가상 오피스, 즉 주소만 임대하는 경우에는 실무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법인 은행 계좌 개설 시 KYC 절차 등으로 실제 사무실 소재지 주소를 실지 조사하는 경우도 있어, 가상 오피스나 공유 오피스의 경우 법인 계좌 개설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이사 등 한국인 직원의 체류자격 발급에 있어서도 사무실 현황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실체가 있는 물리적 사무실을 임대하여 법인 설립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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